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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구비 서류

최종 수정일: 2024년 1월 8일


OEM 방식으로 자신의 제품



필요 서류

  1. 영업신고서 (시, 군, 구청 제출)

  2. 매장 배치도 (건강기능식품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 인터넷 판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인근 시설에서만 판매 가능하며, 공장으로 신고할 경우 불가능합니다.

  • 온라인 판매 시 임대 계약서 필요

  • ※ 온라인 판매의 경우, 우편 주문사업으로 등록 필요

  1. 판매원 교육 증명서

  1. 창고 시설 임대 계약서 (창고를 빌린 경우에만 해당)

  2.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의 위탁 생산 계약서

※ 법인의 경우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법인인감, 법인인 전용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해당 지역의 보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과 같이 당일 처리되는 곳도 있지만,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

행정 대행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와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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