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구비 서류
- limzagi998
- 2024년 1월 4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1월 8일
OEM 방식으로 자신의 제품
필요 서류
영업신고서 (시, 군, 구청 제출)
매장 배치도 (건강기능식품을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판매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근 시설에서만 판매 가능하며, 공장으로 신고할 경우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 시 임대 계약서 필요
※ 온라인 판매의 경우, 우편 주문사업으로 등록 필요
판매원 교육 증명서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4시간의 건강기능식품 유통 및 판매 교육을 받은 후 교육 증명서 발급 가능
창고 시설 임대 계약서 (창고를 빌린 경우에만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의 위탁 생산 계약서
※ 법인의 경우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법인인감, 법인인 전용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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