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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식품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 구비 서류

최종 수정일: 2024년 1월 3일


일반식품의 제조 의뢰(OEM)를 통해 자신의 식품 만들게 되면 식품유통전문판매업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과 구비서류는 똑같습니다.


1. 영업신고증(시, 군, 구청에 비치)

  • 영업 신고증은 판매업 신고 시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영업시설 배치도 (영업장에서 식품 판매시 해당)

  • 영업장 판매는 근린시설만 가능하며, 공장으로 신고된 경우 판매가 불가능 합니다.

  • 온라인 판매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판매원 교육 증명서

  •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유통판매업에 대한 4시간 교육을 이수 후 교육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보관 시설 임차 계약서 (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음식 제조업체와의 위탁 생산 계약서

※ 법인의 경우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법인인감, 법인위임장(대리인인 경우 법인인감 필수) 등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문서를 통해 해당 지역의 보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과 같이 당일 처리되는 곳도 있지만,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6,000원입니다.



위 단계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행정 대행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문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 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약간 다를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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